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10. 07:37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 시)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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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 시)

 

●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지역 100㎡)
  •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 (만35세 이하) 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 (만 35세 이하) 으로 본인 (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지원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 (우대형 1.0%,일반형 1.5%)로 매월 40만 원 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 (단, 임대인 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 e 든든 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방법

  • 주택도시 기금 (☎ 1566-9009)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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