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11. 07:37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전세자금대출

 

연한분홍색-바탕에-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고-써있는-사진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 (청년, 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 신청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KEB하나,부산,수협

 

 


● 문의방법

  • 주택도시 보증 공사 (☎ 1566-9009)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https://www.khug.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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