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 (청년, 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 신청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KEB하나,부산,수협
● 문의방법
- 주택도시 보증 공사 (☎ 1566-9009)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https://www.khug.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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