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2. 5. 11:23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오늘은 청주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목적,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 이수 감소 등 초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 주택) 신혼부부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 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 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합니다.(주택자금 대출잔액 X 1.2% X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 / 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 원 이내(만원 미만 절사)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시민참여 클릭 신청 접수 클릭 신혼부부 주택 자급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클릭하신 후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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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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