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지원사업인 경상북도 의사상자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사상자 지원대상
의사상자 등급을 가진 분을 지원대상자로 지원하며, 특별위로금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 군수), 지급신청서 전달(시장 군수 → 도지사) 하면 도시자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자로서 2011.1.1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 지급 순위(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은 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 지급액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100만 원 ~1500만 원
2. 의사상자 수당 지급
-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중 1인 및 의상자(1~6급)
- 65세 이상의 부모
- 18세 이하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달을 받을 자로 선정된 자
- 지급액 : 매월 2~5만 원
- 제외자 : 타 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시기 : 전출 일이 속한 월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그 기준을 매월 20일로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특별위로금, 수당 지급의 경우 신청서를 신청 접수하시면 시장 군수에 가 도지사에게 지급신청서를 전달하고 도지사가 확인 후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원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에 문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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