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분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90%,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
- 최초 2년 계약,2년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 사업주체 (LH,SH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https://www.i-sh.co.kr/main/index.do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 마이홈 (☎1600-1004)
'알아두어야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풍 대비방법] 태풍예보/태풍특보/재난시 행동요령 (83) | 2022.09.03 |
---|---|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10) | 2022.09.03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10) | 2022.09.03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스토킹 피해 (42) | 2022.09.02 |
[가족역량강화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부모 (16) | 2022.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