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3. 07:35

[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진한분홍색-바탕에-국민임대주택-공급-이라고-써있는-사진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분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90%,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

- 최초 2년 계약,2년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 사업주체 (LH,SH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https://www.i-sh.co.kr/main/index.do

https://apply.lh.or.kr/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 마이홈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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