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28. 16:39

2022년 임산부 지원혜택 총정리

임산부 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혜택 총정리해서 자세히 알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입원·외래 불문)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및 그에 따라 청방 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 비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분만 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임신부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1회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 제시한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산모수첩)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정 의료기관 확인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영양 지원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라면 누구나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철분제 지원은 임신 16주부터 5개월 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분 지원은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 엽산제 지원은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지원되며,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 문의해서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129)

 

 

마지막으로 임산부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이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4인 기준 409만 7,000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을 제공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도 진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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