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28. 21:5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방법

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중 하나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 신청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자녀 2인 이상부터는 소득기준 무관(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하게 지원 대상입니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밑에 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4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4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지원해주는 부분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집중치료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 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 의료비가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전액(100%) 지원되며, 지원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원액이 다릅니다.  

  • 2.0kg~2.5kg 미만, 재 태기 간 37주 미만은 3백만 원
  • 2.0kg 미만은 4백만 원
  • 1kg~1.5kg 미만은 7백만 원
  • 1kg 미만은 1000만 원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되는 것들과 신청방법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 대상이상 템턴메스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및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 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쪼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보건소에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문의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는 9가지입니다. 필수적인 서류는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 1부(사본)

이렇게 가 필수적인 서류이며, 구비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분이 세대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첨부)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휴직자) 휴직 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휴직 여부 및 휴직기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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