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중 하나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 신청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자녀 2인 이상부터는 소득기준 무관(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하게 지원 대상입니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밑에 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4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4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지원해주는 부분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집중치료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 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 의료비가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전액(100%) 지원되며, 지원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원액이 다릅니다.
- 2.0kg~2.5kg 미만, 재 태기 간 37주 미만은 3백만 원
- 2.0kg 미만은 4백만 원
- 1kg~1.5kg 미만은 7백만 원
- 1kg 미만은 1000만 원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되는 것들과 신청방법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 대상이상 템턴메스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및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 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쪼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보건소에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문의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는 9가지입니다. 필수적인 서류는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의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 1부(사본)
이렇게 가 필수적인 서류이며, 구비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분이 세대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첨부)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휴직자) 휴직 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휴직 여부 및 휴직기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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