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준부터 산정방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상이라는 이번 손실보상금 해당되시는 분들 마지막일지 모르는 손실보상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준과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②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 가능하게 추진되며, 9월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 사는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보상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진행 중인 곳은 정산이 끝난 후에 신속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다가 발송되면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도 신속보상 대상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9월 29일 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전 0시~ 오전 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 오전 7시~오전 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
-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확인요청을,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10월 11일 까지 총 6일간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 4일 부터 9일 까지 총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과 이의신청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아직도 많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9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상담 안내창구가 만들어져 있으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면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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