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원정책에 지원할 때부터 살아가면서 궁금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됩니다.
중위소득 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월 207.8만 원
- 2인가구 월 345.6만 원
- 3인가구 월 443.5만 원
- 4인가구 월 540.1만 원
- 5인가구 월 633.1만 원
- 6인가구 월 722.8만 원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장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됩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0%)
- 1인가구 58만 3,444
- 2인가구 97만 8,026
- 3인가구 125만 8,410
- 4인가구 153만 6,324
- 5인가구 180만 7,355
- 6인가구 207만 2,101
- 7인가구 233만 4,178
의료급여(중위소득 40%)
- 1인가구 77만 7,925
- 2인가구 103만 4,034
- 3인가구 167만 7,880
- 4인가구 204만 8,432
- 5인가구 240만 9,806
- 6인가구 276만 2,802
- 7인가구 311만 2,237
주거급여(중위소득 46%)
- 1인가구 89만 4,614
- 2인가구 149만 9,639
- 3인가구 192만 9,562
- 4인가구 235만 5,697
- 5인가구 277만 1,277
- 6인가구 317만 7,222
- 7인가구 357만 9,072
교육급여(중위소득 50%)
- 1인가구 97만 8,406
- 2인가구 163만 43
- 3인가구 209만 7,351
- 4인가구 256만 540
- 5인가구 301만 2,258
- 6인가구 345만 3,502
- 7인가구 389만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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