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신청할 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차상위장애인은 장애수당 4만 원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56만 540원)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상위자활의경우 자활사업 연계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50%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차상위계층확인의 경우 전기 통신요금 할인 등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50%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며,중위소득 52% 이하(2인 기준 169만 5,244원, 4인기준 266만 2,962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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