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인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대상
연령 및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근로, 사업소득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200만원 이하 (단,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 출생일끝자리 1,6 청년
- 화요일 출생일 끝자리 2,7 청년
- 수요일 출생일 끝자리 3,8 청년
- 목요일 출생일 끝자리 4,9 청년
- 금요일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에 5일간 추가신청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문의방법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시스템 문의 1566-0313, 자산형성 상담센터 1522-3690으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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