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밀양시의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자체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혼인 시 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공공임대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밀양시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처센트 내에서 연 1회, 150만 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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