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인 여성 새로 일하 기지원 센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 기지원 센터 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해 공공 고용서비스를 지원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1:1 상담 후,적합한 취업처를 알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 고용서비스일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시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에 구직정보 제동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고유 지원 사업일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1544-1199)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로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 1544-1199
- 여성가족부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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