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무보 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 만 5세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는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 원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후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릐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또는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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