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7. 08:00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지원대상/신청방법/문의방법

 

라벤더색-바탕에-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이라고-써있는-사진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 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

●지원내용

  •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만 원 중 20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 원)

 


● 신청방법

  •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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