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지원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 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 신청 접수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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