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6. 08:00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라벤더색-바탕에-슬레이트-처리-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지원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 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 신청 접수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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