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7. 19:44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피해신고하는 방법/꼭 알아두세요!

 

노란색-바탕에-태풍으로-인한-사유재산-피해신고-라고-써있는-사진
피해신고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 태풍 피해 신고하실 때 유의하실 점

  •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 사진을 찍어 두고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태풍 피해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 국민재난 안전 포털 온라인 신고 방법

 

  1.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2. '사유재산 피해신고' 클릭
  3. 안내글 확인 후 자연재난 선택 체크 클릭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신규등록 클릭
  5. 기본정보와 피해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6. 접수 버튼 클릭

 

 


● 태풍 피해 지원 유형

 

●주택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주택 반파, 전파 또는 유실 및 침수
  • 농, 수, 산, 임업 침수 피해 (주 생계수단)

● 소상공인 침수 피해

  •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 침수 피해

● 지원절차

  • 피해신고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