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 태풍 피해 신고하실 때 유의하실 점
-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 사진을 찍어 두고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태풍 피해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 국민재난 안전 포털 온라인 신고 방법
-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 '사유재산 피해신고' 클릭
- 안내글 확인 후 자연재난 선택 체크 클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신규등록 클릭
- 기본정보와 피해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 접수 버튼 클릭
● 태풍 피해 지원 유형
●주택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주택 반파, 전파 또는 유실 및 침수
- 농, 수, 산, 임업 침수 피해 (주 생계수단)
● 소상공인 침수 피해
-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 침수 피해
● 지원절차
- 피해신고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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