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당해연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세대)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당해연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지원내용 |
여름바우처 | 7,000원 | 1만원 | 1만,5,000원 | 1만 5,000원 | ● 요금차감 (전기) |
겨울바우처 | 9만 6,500원 | 13만 6,500원 | 16만 9,500원 | 19만 4,500원 |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총 지원금액 | 10만 3,500원 | 14만 6,500원 | 18만 4,500원 | 20만 9,5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 (5월 ~ 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문의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한국 에너지 공단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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