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8. 07:43

에너지 바우처 총 정리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여름바우처/겨울바우처

 

파란색-바탕에-에너지-바우처-라고-써있는-사진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당해연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세대)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당해연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 세대 지원내용
여름바우처 7,000원 1만원 1만,5,000원 1만 5,000원 ● 요금차감 (전기)
겨울바우처 9만 6,500원 13만 6,500원 16만 9,500원 19만 4,500원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총 지원금액 10만 3,500원 14만 6,500원 18만 4,500원 20만 9,5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 (5월 ~ 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문의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한국 에너지 공단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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