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실비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인 공공임대주택 신대생 에너지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재생 에너지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 가복의 주택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선정기준 알아보기
- 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 공기업별 사업계획서를 접수,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실비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별 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통합콜센터 1855-3020
- 한국 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처 055-922-5344
2022.10.08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총정리
2022.11.01 - [알아두어야할 정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총정리
2022.11.04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총정리
'알아두어야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총정리 (0) | 2022.11.07 |
---|---|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총정리 (0) | 2022.11.07 |
재가암환자 관리 총정리 (0) | 2022.11.07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0) | 2022.11.07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총정리 (0) | 2022.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