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3. 14:22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신청 총정리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며, 비급여 항복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급액 (1종 : 1만 원, 2종 :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다만, 노인틑니, 치과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금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별 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 부담 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한 경우, 의료급여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보장기관 레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받는 경우, 시군구는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기준으로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 처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기관에 제공하며, 공단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지급대상 내역을 발췌
  • 지급 제외 대상인 경우 수급권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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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급 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령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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