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며, 비급여 항복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급액 (1종 : 1만 원, 2종 :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다만, 노인틑니, 치과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금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별 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 부담 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한 경우, 의료급여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보장기관 레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받는 경우, 시군구는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기준으로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 처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기관에 제공하며, 공단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지급대상 내역을 발췌
- 지급 제외 대상인 경우 수급권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급 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령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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