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급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와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대상
월별 상시 근로자의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발생분부터)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 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 ~ 80만 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2020년 발생분부터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증 남성 : 30만 원
- 경증 여성 : 45만 원
- 중증남성 : 60만 원
- 중증 여성 : 80만 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관할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신고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동부지사 02-2146-35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충부지사 043-230-64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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