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7. 13:08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총정리

오늘은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급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와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대상

월별 상시 근로자의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발생분부터)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 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 ~ 80만 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2020년 발생분부터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증 남성 : 30만 원
  • 경증 여성 : 45만 원
  • 중증남성 : 60만 원
  • 중증 여성 : 80만 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관할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신고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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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신고서비스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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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동부지사 02-2146-35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충부지사 043-230-64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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