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2. 9. 08:31

서울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신청 총정리

오늘은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은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인 서울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신청대상

  1.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2. 위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방법)

이 사업은 첫째 3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 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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