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인 의사상자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직무 외의 행위로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 부상한 경우
- 구조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선정기준 알아보기
- 보상금은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교육지원은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장제지원은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의사 상행위 발생 연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은 국민기초생활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은 취업지원 신청을 받을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에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보상금은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와 교육지원, 취업지원은 의사자, 의상자(1~6급)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장제지원은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면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044-202-32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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