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10. 15:46

양육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한 정부 지원중 하나인 가정 양육수당 신청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자격 및 지원금

양육수당 신청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

~6세(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서 월 10만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지원금

  • 0~11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 원
  • 24~35개월 : 10만 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금

  • 0~11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7만 7000원
  • 24~35개월 : 15만 6000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5개월 : 20만 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 원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신청은 본인이 가까운 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주소 적어 놓겠습니다.

문의하실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상담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http://www.bokjiro.go.kr

 

 

영아 수당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하는지.

가정 양육하며, 영아 수당(현금)을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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