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언어, 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 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0만 원 (본인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 원 (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6만 원 (본인부담금 6만 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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