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울 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힘든 분들께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과 경기침체 등으로 힘드실 부모님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보육료 신청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전 미리 사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금 신청자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영아 수당(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됩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이 입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기간은 3년 초과 불가입니다.
-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31일 이상 해외 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혜택
만 0~2세 보육료 지원 혜택
- 나이에 따라 월 36만 4000원 ~ 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줍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혜택
- 보호자의 소득 수준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 후 과정비 지원해줍니다.
구분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 10만원 | 28만원 | 28만원 |
보육료 (어린이집) | |||
방과후 과정비 | 5만원 | 7만원 | 7만 8000원 |
아동수당 지원 혜택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당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보육료 신청방법 알아보기
민 0~2세 보육료 신청
- 사는 곳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신청
- 사는곳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아동수당 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신청
- 아동의 보로 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은 신청을 한 해당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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