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활동 지원 사업 중에서도 활동 지원 급여 갱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지원 급여 갱신 대상자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이 다가와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체 또는 정신정 사유로 본인이 갱신 신청을 직접 할 수 벗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신규 신청과 동일합니다.
갱신 신청 방법 및 서류
- 급여 대상자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팩스로 신청한 경우 읍, 면, 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인정 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표와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 사회활동 - 종합조사 X2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1. 직장생활 4대 보험가입내역
- 생계 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 따라 4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 내역
- 사업자등록 초기로 사업소득 신고서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세 급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농업 : 농지원부 또는 농업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자료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등록증 가능)
- 임업 : 입목 재산자료
- 어업 : 어업권 및 선박 보유 내역
2.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가구환경 - 종합조사 X3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 한부모 또는 존속 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신청절차
- 읍, 면, 동에서 신청내용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에 신청내용과 함께 접수 등록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즉시 내용을 전송합니다.
- 신규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방문조사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갱신 땐 신규 신청의 서류심사는 제외됩니다.)
-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수급자격심의 및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갱신 신청 결과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새로운 변경되는 유효기간과 활동 지원급여의 구간은 기존 유효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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