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17. 10:35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갱신방법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활동 지원 사업 중에서도 활동 지원 급여 갱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지원 급여 갱신 대상자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이 다가와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체 또는 정신정 사유로 본인이 갱신 신청을 직접 할 수 벗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신규 신청과 동일합니다.

 

 

갱신 신청 방법 및 서류

  • 급여 대상자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팩스로 신청한 경우 읍, 면, 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인정 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표와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 사회활동 - 종합조사 X2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1. 직장생활 4대 보험가입내역

  • 생계 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 따라 4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 내역
  • 사업자등록 초기로 사업소득 신고서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세 급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농업 : 농지원부 또는 농업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자료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등록증 가능)
  • 임업 : 입목 재산자료
  • 어업 : 어업권 및 선박 보유 내역

2.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가구환경 - 종합조사 X3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 한부모 또는 존속 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신청절차

  • 읍, 면, 동에서 신청내용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에 신청내용과 함께 접수 등록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즉시 내용을 전송합니다.
  • 신규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방문조사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갱신 땐 신규 신청의 서류심사는 제외됩니다.)
  •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수급자격심의 및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갱신 신청 결과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새로운 변경되는 유효기간과 활동 지원급여의 구간은 기존 유효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