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12. 16:50

재난적의료비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의료비 걱정에 그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부의 복지 및 건강 지원정책인 재난적 의료비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자격

아픈데 의료비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 망설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질환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이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질환 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합니다.

먼저, 질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원진료:모든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외래진료: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 와상)으로 외래진료응 받은 사람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암이나 희귀,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심장, 뇌혈관질환 및 중증 와상 중 일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4인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8만 2740원, 지역가입자 19만 850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총합 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금액 - 지원제외 항목 금액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합니다.

소득구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 50%

지원한도는 질환별로 다릅니다. 병 별로 입원, 외래진료를 합해서 연간 180일까지(투약일 수 제외),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개별심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천만 원 까지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꼭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경우,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중증징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경우,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녀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5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개별심사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신청방법은 환자 본인이 신청하시거나, 환자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간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한마디

재난적 의료비라는 단어 그대로 재난적으로 의료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몸도 마음도 아프고 힘드실 텐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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