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 사여 오랫동안 군 복무한 제대군인을 위한 사업인 제대군인 대부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대부의 대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 한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토 구입 예정이신 분께 농토 구입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단,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선정기준 알아보기
-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부제 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 대출, 학자금 대출 제외)
- 당해연도 각종 대출 지원 또는 지원 예정인 경우(단, 동일 대출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출은 지원 가능)
- 생활안정 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 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합니다.)
- 학자금 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내용
이 사업은 금융기관 위탁 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관리하며,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한도액과 연이율로 지원합니다.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4,000~8,000만원,(연이율) 1.9%,(상환기간)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한도액) 2,000~5,200만 원, (연이율) 1.9%, (상환기간)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3,000만 원 , (연이율) 1.9%, (상환기간) 3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자금 : (대부 한도액) 2,000만 원 , (연이율) 2.9%, (상환기간)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2.9%, (상환기간) 5년 균등
- 생활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300만 원, (연이율) 1.9%, (상환기간) 3년 균등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위탁 대부는 위탁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직접 대부는 대부신청(보훈관서) → 지원요건 확인(보훈관서) → 대부금 지급(보훈관서)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위탁 금융기관, 보훈처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위탁금융기관,보훈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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