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창업)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및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 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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