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랫동안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취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체와 사기업체 및 단체에 취업을 지원합니다.
- 취업 지원은 3회입니다.
● 채용 시 우대사항
- 제대군인 (의무복무자 포함)
-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상한 연령을 군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 제대 군인을 우선적으로 합격시킴
- 호봉과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경력을 포함시킴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보 훈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취업지원" 보훈처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보훈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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