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2. 1. 20:50

주택청약의 출발점 청약통장 총정리

 

오늘은 주택청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대해 잘알고 계신가요. 주택분양을 미리 약정하고 장래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써 부족한 주택 금융재원을 위해 생긴 이 통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약통장이란 무엇일까

  • 청약통장 종류
  • 청약통장 종류별 대상 주택 변경 기한
  • 청약통장 종류별 명의변경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주의사항

 

 

청약통장은 무엇일까?

생각보다 청약통장이 생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최초의 청약통장은 1977년에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부양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주택분양을 미리 약정하고 장래 주택 구입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써 부족한 주택 금융재원을 위해 생긴 게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지금 당장 내 집마련할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청약통장을 이용하면 미래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청약할 때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신규가입 불가 20세 이상 개인(유주택자도 가능),신규가입 불가 20세 이상 개인(유주택자도 가능),신규가입 불가 누구나 가입가능(유주택자도 가능),신규가입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납부 매월 일정액 납부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납부(일시불 예치 가능)
저축금액 월2만~10만원 월5~50만원 200만~1500만원(지역별,규모별 차이가 있음) 월2만~50만원(1500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택 85㎡이하 공공주택 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85㎡ 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모든주택

 

청약통장 종류별 주택 변경 기한

종류 내용 기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시 주택의 규소재지,규모 기준에 따라 예치 기준 금액 납입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저축 민영주택에 청약시 청약예금(예치 기준 금액 이상 납입 필요)으로 전환해야만 하며,청약예금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이 안됨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 청약하려는 주택의 규모,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 금액 납입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부금 청약하려는 주택의 규모,소재지 기준에 따른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해야하며,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시 청약예금으로 전환햐야함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통장 종류별 명의변경 요건

종류 명의변경 (승계) 사유 비고
청약저축 1.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가능
2.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가능
3.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가능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획수 승계
청약예·부금 (2000년3월26일 이전가입)
청약예·부금 (2000년3월27일 이후 가입)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종합저축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하여 개인당 1개의 계좌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은 9개의 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가입할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한 가입과,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매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재외동포,외국인 거주자
계약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원하는대로 납입가능
가입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DGB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먼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위한 저축입니다.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청약통장보다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유리합니다.

가입대상 과 가입방법 연령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 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주택소유 여부 1.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계획이나 예정인 자
3.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가입방법 과 제출서류 증빙서류를 가지고 은행방문하시면 가입가능
- 각서,주민등록등본,(병역기간)병적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지 시 제출,전국 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상품 내용 우대이율 - (요건) 가입 기간 2년 이상 (단,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 (한도) 총 원금 5000만원 까지,최대10년간 (무주택자인 기간에 한함)
-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1.5% 우대,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연3.3%
비과세 - (요건) 가입 기간 2년 이상
-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함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통장 해지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납입방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함

 

주의사항

  1.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 추후 수정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 불가합니다.
  2. 과거에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민영주택 청약으로 바꾸고 싶어서 통장종류를 변경했을 경우, 다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
  3. 한번 전환한 통장은 기존 통장으로 다시 돌리거나 다른 유형으로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청약에 한번 당첨되면 사용한 통장은 청약 신청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5. 압류 등의 상태여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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