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대해 잘알고 계신가요. 주택분양을 미리 약정하고 장래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써 부족한 주택 금융재원을 위해 생긴 이 통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약통장이란 무엇일까
- 청약통장 종류
- 청약통장 종류별 대상 주택 변경 기한
- 청약통장 종류별 명의변경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주의사항
청약통장은 무엇일까?
생각보다 청약통장이 생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최초의 청약통장은 1977년에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부양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주택분양을 미리 약정하고 장래 주택 구입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써 부족한 주택 금융재원을 위해 생긴 게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지금 당장 내 집마련할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청약통장을 이용하면 미래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청약할 때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신규가입 불가 | 20세 이상 개인(유주택자도 가능),신규가입 불가 | 20세 이상 개인(유주택자도 가능),신규가입 불가 | 누구나 가입가능(유주택자도 가능),신규가입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납부 | 매월 일정액 납부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납부(일시불 예치 가능) |
저축금액 | 월2만~10만원 | 월5~50만원 | 200만~1500만원(지역별,규모별 차이가 있음) | 월2만~50만원(1500만원 일시납입) |
대상주택 | 85㎡이하 공공주택 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85㎡ 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모든주택 |
청약통장 종류별 주택 변경 기한
종류 | 내용 | 기한 |
주택청약 종합저축 |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시 주택의 규소재지,규모 기준에 따라 예치 기준 금액 납입 |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
청약저축 | 민영주택에 청약시 청약예금(예치 기준 금액 이상 납입 필요)으로 전환해야만 하며,청약예금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이 안됨 |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예금 | 청약하려는 주택의 규모,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 금액 납입 |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부금 | 청약하려는 주택의 규모,소재지 기준에 따른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해야하며,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시 청약예금으로 전환햐야함 |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통장 종류별 명의변경 요건
종류 | 명의변경 (승계) 사유 | 비고 |
청약저축 | 1.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가능 2.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가능 3.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가능 |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획수 승계 |
청약예·부금 (2000년3월26일 이전가입) | ||
청약예·부금 (2000년3월27일 이후 가입)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
주택청약 종합저축
종합저축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하여 개인당 1개의 계좌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은 9개의 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가입할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한 가입과,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매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재외동포,외국인 거주자 |
계약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원하는대로 납입가능 |
가입은행 |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DGB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먼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위한 저축입니다.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청약통장보다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유리합니다.
가입대상 과 가입방법 | 연령 |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 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
주택소유 여부 | 1.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계획이나 예정인 자 3.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
가입방법 과 제출서류 | 증빙서류를 가지고 은행방문하시면 가입가능 - 각서,주민등록등본,(병역기간)병적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지 시 제출,전국 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상품 내용 | 우대이율 | - (요건) 가입 기간 2년 이상 (단,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 (한도) 총 원금 5000만원 까지,최대10년간 (무주택자인 기간에 한함) -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1.5% 우대,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연3.3% |
비과세 | - (요건) 가입 기간 2년 이상 -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
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함 | |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통장 해지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
납입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함 |
주의사항
-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 추후 수정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 불가합니다.
- 과거에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민영주택 청약으로 바꾸고 싶어서 통장종류를 변경했을 경우, 다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한번 전환한 통장은 기존 통장으로 다시 돌리거나 다른 유형으로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에 한번 당첨되면 사용한 통장은 청약 신청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압류 등의 상태여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01.27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청소년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 아르바이트 시 꼭 확인하세요
2023.01.20 - [이슈] - 권투선수 김득구 사망사건 (레이 맨시니) 총정리
'알아두어야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계약할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0) | 2023.02.02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 기초 총정리 (0) | 2023.02.02 |
청소년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 아르바이트 시 꼭 확인하세요 (0) | 2023.01.27 |
2023년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신청방법 (0) | 2023.01.22 |
2023년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신청방법 (0) | 2023.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