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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4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알아보기/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지원대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FAX,우편,전화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022. 9. 14.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치매, 중풍, 뇌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천재지변,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 2022. 8. 28.
[건강보험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요양급여/요양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제도]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당뇨병환자,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으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비사무직은 매년) ■ 임신,출.. 2022. 8. 26.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①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②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①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②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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