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 상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현재 가구원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직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재산요건 : 2021년 6월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급액 미만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2021년 기준)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①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6월 말 지급
③
- 전자신청 (ARS 전화 ☎ 1544-9944,손택스,인터넷홈택스)
- 신청 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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