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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할 정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신청기간

by 그린골드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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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 상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현재 가구원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직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1년 6월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급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021년 기준)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①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6월 말 지급

 

- 전자신청 (ARS 전화 ☎ 1544-9944,손택스,인터넷홈택스)

- 신청 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