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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할 정보

[경기도]산후조리비 지원/신청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신청기간

by 그린골드 2022. 8. 25.

라벤더색-바탕에-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이라고-써있는-사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현,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 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경기 민원 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https://gg24.gg.go.kr/main/main.do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초본

 

● 직접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 계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 계시)-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