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8. 13:46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지원사업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 잘 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정 당시 거주자
  •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요,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 년에 1회 60~100만 원 한도 로지 원합니다.
  • 작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다음 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개발제한구역-거주민-생활비용보조-지원사업-신청절차-표사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잘 차는 먼저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시면 시군구에서 신청 대상자에 대해 통합적 인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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