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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