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22. 07:25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사업 알아보기 지원내용/지원대상/신청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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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사업

 

 

 

●지원대상

  •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

 

 


 

 

 

 

●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 기본 요건 :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1.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2. (전문)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3.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4.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 현장실습 일 20,000원(180만 원 한도)
  • 현장실습생 1명 담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금 지급
  • 담당 학생 1명 일당 2만 원/ 2명 2만 5천 원/ 3명 3만 원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https://www.kosaf.go.kr/ko/main.do

 

 

 


 

 

 

 

 

●문의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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