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사업
●지원대상
-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
●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 기본 요건 :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전문)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 현장실습 일 20,000원(180만 원 한도)
- 현장실습생 1명 담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금 지급
- 담당 학생 1명 일당 2만 원/ 2명 2만 5천 원/ 3명 3만 원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https://www.kosaf.go.kr/ko/main.do
●문의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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