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18. 08:10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알아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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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민 여성기업
  • 금융 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 지원내용

 

 

  • 창업보육공간,창업정보,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기업 경영,교육,컨설팅,국내외 마케팅, 애로사항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입주비용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 (비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통보  발표심사 최종 결과 통보   입주계약 체결   입주
  • Wbiz포털 온라인 신청 (※포털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수)

http://www.wbiz.or.kr/www/foundationsupport/foundationsupportwesc.jsp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최근 2개년)
  • 회사소개서 1부
  • 최근 재무제표 각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자료)
  •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자는 미제출
  • 상기 온라인 및 우편 제출 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누락 시 부적격

 


 

 

●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3)
  •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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