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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약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신청방법
-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 지급
- 손택스,인터넷 홈택스 이용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일까?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 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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