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6. 21:17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인 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1,499,36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이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 급여 또는 수건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라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과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산정방식

  •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연 4% 적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기준

  • 1인 가구 : 1 급지(327,000원),2 급지 (253,000원),3 급지 (201,000원),4 급지 (163,000원)
  • 2인 가구 : 1 급지(367,000원),2 급지 (283,000원),3 급지 (224,000원),4 급지 (183,000원)
  • 3인 가구 : 1 급지(437,000원),2 급지 (338,000원),3 급지 (268,000원),4 급지 (218,000원)
  • 4인 가구  :1 급지(506,000원),2 급지 (391,000원),3 급지 (310,000원),4 급지 (254,000원)
  • 5인 가구  :1 급지(524,000원),2 급지 (404,000원),3 급지 (320,000원),4 급지 (262,000원)
  • 6인 가구 : 1 급지(621,000원),2 급지 (478,000원),3 급지 (379,000원),4 급지 (310,000원)
  • 1 급지(서울),2 급지(경기, 인천),3 급지(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4 급지 (그 외)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에 대한 수선비용(457만 원)을 지원합니다.
  •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오 급수, 난방 등에 대한 수선비용(849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붕, 기둥 등에 대한 수선비용(1,241만 원)을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 입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맞춤형-주거급여-신청절차-표사진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 신청 접수하시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해 신청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홈 1600-0777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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