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알아두어야 할 정부의 생활지원 정책 중 하나인 노후 긴급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긴급자급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령, 분할, 유족, 장애(1~3급)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내 계좌로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용등급, 소득, 재산 기준 없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사람, 피성년인 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등의 경우에는 대부가 제한되니 상담 시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급자금 은 자세히 무엇일까
긴급자금은 ①주택 전·월세 보증금, ②의료비,③배우자 장제비,④재해복구비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전·월세 보증급과 의료비, 재해복구비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가능합니다. 꼭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생활비나 사업자금은 대부 대상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위 4가지에 관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며, 연간 연금수령 약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상환은 매당 연금지급일에 내 연금으로 (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 공제) 대부금을 상환합니다. 최대 5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며, 거치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경우, 최대 7년 동안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대부금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 전·월세 보증금 - 신규(임차 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신청자의 통장으로 대부금을 지급합니다. 이자율은 국고채권 5년 수익률 기준으로 매 분기별 변동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통적으로는 첫째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둘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 셋째 본인 신분증 이 필요하며, 용도별 서류는 다릅니다. 용도별 서류는
- 전·월세 보증금 신청 - 주택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주소 전입,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미등기 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합니다.
- 의료비 신청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상세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즉,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이 기재된 영수증)
- 배우자 장제비 신청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방문신청 전에 꼭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전화 문의하여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가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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