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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할 정보

2022년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by 그린골드 2022. 9. 30.

정부의 생활 지원중 하나인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의 신청자격부터 지원 횟수, 지원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위기사유, 소득, 재산 3가지로 구분됩니다.

위기사유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 형대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여야 합니다.

재산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위에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신청자격이 되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무엇을 지원해줄까

1개월(원칙은 1개월이지만 3개월까지 지원 보장)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했는데 생계에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사 통과 시에 추가로 3개월을 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4인 기준) 130만 4,900원이며, 지원 횟수는 총 6회입니다. 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생계비 가구당 지급금액은

  • 1인 가구 - 488,800원
  • 2인 가구 - 826,600원
  • 3인 가구 - 1,066,000원
  • 4인 가구 - 1,304,900원
  • 5일 가구 - 1,541,600원
  • 6인 가구 - 1,773,700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과 문의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세터에 방문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민센터에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는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주민센터에 필수서류 제출 후 심사과정을 거친 후 일주일 이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