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업 후계인력과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든 사업인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졸업 후 농식품분야에 취창업 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농식품 인재 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농업인의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의 선정기준
- 대학교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 사업시행 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농식품 인재 장학금의 선정기준
- 농업계 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 2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농업인의 자녀인 대학생을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이 6구간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80점 이상
지원내용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최대 4회 (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를 지원합니다.
- 농식품 인재 장학금은 학기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최대 3개 학기를 지원합니다.
-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구간, 성적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50~200만 원) 하며 지원 횟수는 최대 7개 학기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면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원후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02-509-224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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