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행상을 위해 사망일시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일시금 신청자격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 상속인이 될 잘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유족이 사망 시 아래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건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
■ 애국지사 작고 시,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 : 326만 8,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320만 8,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170만 4,000원
- 건국포장 : 120만 8,000원
- 대통령 표창 : 112만 7,000 지원
■ 애국지사 보상금 승계 유족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 1~3등급 배우자 : 226만 1,000원
- 1~3등급 유족 : 220만 원
- 4등급 유족 : 198만 9,000원
- 5등급 이하 기타 유족 : 112만 7,000원
■ 상이군경 및 유족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상이군경(1급) : 170만 4,000원
- 상이군경 (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 : 144만 4,000원
- 상이군경 (2~7급,유족보상금 승계) : 112만 7,000원
-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만 7,000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관할 보훈처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접수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보훈처에서 서비스 신청을접수하면 보훈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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