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성 운임을 지원하여 여건 개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신청자격
제주도 본도 및 연도, 연륙교를 제외한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 구간 (8,340원 미만)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까지만 주담 (차액은 국비, 지방비 균등부담)
차량 운임의 20% 를 정을 지원하며, 차량 운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500cc 미만 승용차 중 1,000cc 미만 차량은 50%,1,600cc 미만 차량은 30%
- 5톤 미만 화물차는 50%
-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정
-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연안여갹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후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인천광역시 도서 지원과 032-440-4982
-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13
- 충청남도 해양항만과 041-635-2794
-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061-286-6831
- 경상북도 해양항만과 053-950-3868
- 경상남도 항만 물류가 055-211-4114
-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 경상북도 독도 해양정책과 054-880-7758
-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064-710-6354
2022.10.19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상병수당제도 총정리
'알아두어야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총정리 (0) | 2022.10.31 |
---|---|
사망일시금 총정리 (0) | 2022.10.30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총정리 (0) | 2022.10.30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신청자격 (0) | 2022.10.30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총정리 (0) | 2022.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