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3. 15:2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가 사회에 잘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교육을 지원, 진행합니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 교육
  •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 교육
  • 언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성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간을 연계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다문화가족 분들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하신 다음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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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가입 후 신청 접수를 하시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사 진행 후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또는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10.21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결혼 이민자 통역 및 번역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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