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정책인 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 지사)에 대해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통지서 제출 시 만 8세 까지 지원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 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지원단가는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 일반아동 : 시간당 3200원
- 장애아동 : 시간당 4200원
-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 ~ 24:00, 토요일 15:30 ~ 24:00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07:30분 이전 부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 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합니다.)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 연장 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야간 12시간 보육료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 이용 가능시간은 19:30~ 다음날 07:30
■ 24시간 보육료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이용 가능시간은 07:30 ~ 다음날 07:30 (주간 보육(07:30 ~ 19:30)과 야간 12시간 보육 (19:30 ~ 다음날 07:30) 동시 이용)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X 휴일보육일 수 / 26일 (보육 가능일수)
-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X 100% 지원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주소는 (http://bokjiro.go.kr)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이 포털 보육포털 1661-9361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 데스트 1566-3232 (단축번호 1번)을 이용하여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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