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은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정책인 희망저축계좌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 1 은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2는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희망저축계좌 1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2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1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 원 매칭 하여 지원하며, 탈수 금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2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 하여 지원하며,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취업자가 본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http://bokjiro.or.kr)
- 청년 내일 채움 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하시도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하시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와 심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지원후 시군구에 거 신청 대상자에 대해 관리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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