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부부 1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준 혼인 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 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 유자 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무주책 세대 구성원을 지원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직계 본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소득(단위:원)
- 1인 가구 : (소득 50%) 160만 6,057원 / (소득 70%) 224만 8,479원 , (소득 100%) 321만 2,113원
- 2인 가구 : (소득 50%) 242만 2,185원 / (소득 70%) 339만 1.059원 , (소득 100%) 484만 4,370원
- 3인 가구 : (소득 50%) 320만 9,283원 / (소득 70%) 449만 2,996원 , (소득 100%) 641만 8,566원
- 4인 가구 : (소득 50%) 360만 405원 / (소득 70%) 504만 566원 , (소득 100%) 720만 809원
- 5인 가구 : (소득 50%) 366만 3,036원 / (소득 70%) 512만 8,250원 , (소득 100%) 732만 6,072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 한국 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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