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3. 14:5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오늘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부부 1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준 혼인 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 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 유자 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무주책 세대 구성원을 지원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직계 본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공공주택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소득(단위:원)
  • 1인 가구 : (소득 50%) 160만 6,057원 / (소득 70%) 224만 8,479원 , (소득 100%) 321만 2,113원
  • 2인 가구 : (소득 50%) 242만 2,185원 / (소득 70%) 339만 1.059원 , (소득 100%) 484만 4,370원
  • 3인 가구 : (소득 50%) 320만 9,283원 / (소득 70%) 449만 2,996원 , (소득 100%) 641만 8,566원
  • 4인 가구 : (소득 50%) 360만 405원 / (소득 70%) 504만 566원 , (소득 100%) 720만 809원
  • 5인 가구 : (소득 50%) 366만 3,036원 / (소득 70%) 512만 8,250원 , (소득 100%) 732만 6,072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지원사업-신청절차-표사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 한국 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11.03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신청 총정리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신청 총정리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ggreen-gold.tistory.com

2022.11.03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총정리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총정리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요양

ggreen-gold.tistory.com

2022.11.03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의료급여

 

의료급여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의료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생계,

ggreen-gold.tistory.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